주 52시간이 적용 되고있는것이 맞나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업무를 08:30 시작~17:30분 까지 업무후 숙직근무가있는날은 17:30 부터 익일 08:30분 까지 숙직근무를 합니다.
일단은 대기지만 고장이나면 출동하여 주간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5교대로 진행되고 월요일 과 화요일날 근무를 서면 그주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섭니다
주말에슨 08:30분 출근하며 익일 08:30분까지 24시간 업무를 봅니다.
대체로 심야시간인 00시부터 05시 정도까지는 고장이 별로없어서 휴식과 잠을 잘수있으나
고장이들어오면 출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대기를 하고있다가 출동을 하는것이니 대기근무는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50인 중소기업이고 같은업종에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적용하며
숙직후 익일 휴무가있는곳도 있고
저희는 현제 평일 근무후 익일도 정상근무라
ex)화요일 08:30 출근 17:30분업무종료와 동시에 17:30분 근무시작 익일08:30분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요일 08:30분부터 근무시작후 17:30분에 업무종료후퇴근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주52시간에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걸까요
7월 1일부터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