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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차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대로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르게 퇴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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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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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 말했는데 당장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시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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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져있다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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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동안은 매달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2.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부여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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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있는데 사장님이 맘대로 바꿔도 정해진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사업주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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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근무시간 변경하는 사장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빨리 퇴근을 시키는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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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이겠으나,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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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요..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배정된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면, 먼저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고일정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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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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