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9년 다니고 실업급여 안받고 65세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0대에 직장 9년 다니다가 실업급여 안받고 사업자로 전환하여 지금 61세가지 개인사업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65세 이후에 개인사업 접은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이직 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9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과거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미뤄놨다 받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 직장 9년 다닌 기한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지났습니다.
9년에 대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안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1세에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미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상태에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전에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