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안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1세에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미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