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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자신감있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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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할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2년전 퇴사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 할 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급권 소멸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미 12개월을 초과하였고, 그 시점의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소멸된 것입니다.

    2. 개인사업 후 폐업 시 수급 가능 여부

    개인사업을 3년 더 운영 후 폐업한다면, 그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단순 폐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였고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일정 요건의 폐업 사유에 해당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향후 개인사업을 유지하다가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때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2년 전 퇴사 이력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년 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3년 후 개인사업 폐업만으로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상태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1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