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전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할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2년전 퇴사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 할 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1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