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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9년 다니고 실업급여 안받고 65세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거 직장 9년 다닌 기한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지났습니다.9년에 대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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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5월 18일 부터가 맞다면,근로시작일 또한 5월 18일 부터로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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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식대가 20만원으로서 비과세 되는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4대보험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일 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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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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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총근로한 시간이 4.5시간이라면 시급 곱하기 4.5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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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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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20%가 넘는데 360정도 오른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상승률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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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매일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총 고용된 인원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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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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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도 근무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리라 생각되며임금에서 공제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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