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청년 인턴 퇴직금 대한 질문
제가 전주 한 공기업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퇴사를 하기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공기업 입사일: 2022. 06. 13 ~ 2024. 02.08 퇴사일
총 1년 8개월 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험형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험형 인턴 기간이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서 퇴직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총 1년 8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