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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렇지 않을 것 입니다.혹여 사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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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2월에는 이미 취업상태일 것이기 때문에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조사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청구 자체는 자유이므로 가능하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2월 2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도 필요없겠습니다.단순하게,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시기는 별개로,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6개월 근무라면, 통상적으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았으므로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리라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병가를 승인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교육비 관련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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