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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담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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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후 회사에서 반려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낭 제거술로 수술 후 3일 입원을 합니다. 장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에 수술 회복은 빠르다고는 하지만 수술 후, 담즙이 저장되는 곳이 없는 관계로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걸로 예상됩니다. 몸이 담낭이 없는 것에 적응 할 때까지는 복통, 설사가 당분간은 이어질거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다 하여 한 달 병가를 낼 수 있게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3일 입원인데 왜 한 달을 쉬냐며 반려를 했습니다. 얼마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히 몰라 한 달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간호사를 통해 이 수술의 경우에 대해 묻고 기간을 정할 거라 합니다. 그 동안 몸이 아파도 쉬지도 않고 일하며 회사에 열정을 쏟았는데, 정작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도 하고 회복에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한 달을 쉬겠다 하고 회사는 못하게 하니 감정적이 되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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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사의 병가휴직 규정이 어떠한지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된 바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휴직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병가 등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