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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업무가 동일함에도 기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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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년 지난 이후 1년 더 근무하였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아니겠습니다만,1년 계약직 근무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타회사 수습 중 계약종료 혹은 해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네 포함됩니다.이직확인서가 구비되면 됩니다.네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주5일 직장 근무중이고 매주 토요일에만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6시간 근무하는 또 다른 투잡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는 시기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한 퇴사가 좋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법한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지켜야겠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이 크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1번과 2번의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해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나 사전 경고 없는 해고는 양정과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개월전1주일병가로 결근 퇴사시 제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결근을 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실제로 출근지시를 통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해당 행위가 보복행위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실장님에게 직원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고는 저를 따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인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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