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1.5배로 받으셔야 겠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씩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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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시작 시기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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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2년넘게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시급 x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값에 재직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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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줄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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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근무시간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나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 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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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바 처럼, 근무했다는 자료가 다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추후 입증을 통해 3.1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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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고사직또는 대기발령(무급)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겠고, 무급 대기발령 또한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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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발령해놓고 그자리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리해고 한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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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입니다.1년 반 안에 180일 이라는 말 입니다.기간별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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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받을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원칙은 없습니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세금 처리와 도급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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