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 그냥 넘길 생각인데 같이 일한 알바생은 노동청이나 그런 곳에 신고를 하겠대요. 전 제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니 서로 같은 문제를 당했어도 별개로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신고 당사자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동료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본인은 그냥 그일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별도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주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동료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람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사건은 개별 근로자 - 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다른 직원분이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접수/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별개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하여 진술을 해야하거나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당사자만이 출석조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