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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 그냥 넘길 생각인데 같이 일한 알바생은 노동청이나 그런 곳에 신고를 하겠대요. 전 제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니 서로 같은 문제를 당했어도 별개로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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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신고 당사자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동료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본인은 그냥 그일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별도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주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동료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람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사건은 개별 근로자 - 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다른 직원분이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접수/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별개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하여 진술을 해야하거나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당사자만이 출석조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