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률 높음

근무 관련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사안은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서두를 떼자면, 어디 신고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고 이보다 더한 사람도 널렸다는 걸 알아서 노동청이나 그런 곳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은

1.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말에 근무자 구해지기 전까진 근무해줘야 한다는 답변,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벌써 한 달 째 두 자리 비는데 한 명도 안 옴. (+ 다른 알바분이 추천이라도 해드릴까 하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다 함)

2. 직영점이고 특수점포임에도 불구 교육 없음. 아예 교육 없이 투입된 인원이 태반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 생각없이 일한다는 등의 말을 일삼아 함. 정작 메뉴얼조차 주지 않음. (생각없다는 등의 말은 따로 기록하지 못했음)

3. 알바생 건강 문제로 급하게 빠질 일이 생기자 ‘네 돈을 더 얹어서라도’ 대타를 구하라고 함.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타비를 15-20만원을 내서라도 대타를 구해야 한다고 했음. (일급이 8-9만원이고, 출근 5시간 전 또는 하루 전에 말했었음. 이미 빠듯했다는 것…)

4. 2번에 이어 교육도 안 된 타임 근로자들 일 못한다고 감시차원에서 친한 사람 보내서 하루종일 근무 감시시킴

명확한 체계가 있고, 점장님도 본사 계약직인 직영점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의 경우 그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행위들과 결합하여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해지 통고하시고, 딱 한 달만 더 출근하신 다음 출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산안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헙 등 법정 의무교육이 아닌한 별도의 직무교육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사용자로하여금 교육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아시다시피 대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면 즉시 노동청에 체불임금신청하시면 됩니다.

    4. 관련된 행위가 누적된다면 증거를 체증하여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타를 구할 법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없으며 상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