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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나팔새299
수려한나팔새299

알바했던 곳을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쯤 주휴수당 관련되어 글을 썼었는데요! (요약하자면 10월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던 곳에서 소정근로일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안 주심)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오늘 연락이 오셔서는 이번 주말에 전화 통화를 해야 주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사장, 사모분들의 성격 상으로 고운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녹음을 해두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할 경우 언어폭력으로 신고할 생각이 있어서요.(이미 다른 알바생분께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애초에 전화 통화를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말 자체도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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