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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안경곰40
덕망있는안경곰40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과 갈등이 생겼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하루에 5시간씩 월 ~ 금요일까지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노동부에 문의 전화를 하여 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해서 제가 틀린 게 아닌가 싶어 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월요일(9/11)에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달라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첫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첫 근무를 기준으로
이번에 8/10 ~ 9/9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사장과 갈등이 생겼는데 이유는 8/15 광복절에 되면서
14일도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6~18일 수~금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장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14, 15일 쉬었으니 수~금요일, 3일을 일한 시간에 대한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일하는 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고 개근을 하면
사업장으로 휴업하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5일을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사장은 3일 근무한 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수당'인 것이고,
저는 평소와 같이 5일 근무한 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아하에 적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노동부에 문의 전화를 걸어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걸 사장한테 전달했는데 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서 주휴수당 받는 건 맞지만 금액은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이어서 말하길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일한 한 달이 4주가 아닌 5주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했는데 9/11에 8/10 ~ 9/9까지 일한 시간을 월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10이 포함되는 8/7~1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이번에 포함 시켜 계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번달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이번에 받을 월급의 주휴수당이 5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머릿 속은 복잡한데 이런 이유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한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사장의 말이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답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출근하면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잘못된 내용으로 고집을 피우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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