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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안경곰40
덕망있는안경곰4023.09.12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과 갈등이 생겼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하루에 5시간씩 월 ~ 금요일까지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노동부에 문의 전화를 하여 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해서 제가 틀린 게 아닌가 싶어 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월요일(9/11)에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달라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첫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첫 근무를 기준으로
이번에 8/10 ~ 9/9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사장과 갈등이 생겼는데 이유는 8/15 광복절에 되면서
14일도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6~18일 수~금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장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14, 15일 쉬었으니 수~금요일, 3일을 일한 시간에 대한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일하는 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고 개근을 하면
사업장으로 휴업하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5일을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사장은 3일 근무한 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수당'인 것이고,
저는 평소와 같이 5일 근무한 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아하에 적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노동부에 문의 전화를 걸어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걸 사장한테 전달했는데 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서 주휴수당 받는 건 맞지만 금액은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장이 이어서 말하길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일한 한 달이 4주가 아닌 5주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했는데 9/11에 8/10 ~ 9/9까지 일한 시간을 월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10이 포함되는 8/7~1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이번에 포함 시켜 계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번달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이번에 받을 월급의 주휴수당이 5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머릿 속은 복잡한데 이런 이유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한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사장의 말이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답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출근하면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잘못된 내용으로 고집을 피우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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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쉬었거나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평소에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일수는 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5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3. 따라서 공휴일이나 회사 지시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일 기준으로

    5일 근무한 시간 ÷ 40 × 8 × 시급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