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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흰코끼리9422.03.03

주휴수당 산정금액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일한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전 원칙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수있을거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말인 즉

사업주가 벼룩시장 공고란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만원이라고 공고를 올렸기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서 주휴수당을 받을생각이라면 2021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10,464원중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 464원만 계산해서 받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해주신 주휴수당 내역서을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9시30분 ~ 14시 30분) 5시간

근무일수 (월~금) 5일

단순히 계산을 하면.....

일 근무시간 5시간 × 464원( 차액분) = 2,320원

2,320원 × 근무일수 5일 = 11,600원

* 근무시간 × 464원 × 근무일수= 값 *

이 식대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자료는 근로감독관님이 직접 계산해주신 내역서입니다.

맞게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내역서 확인 부탁드릴께요.. ㅜㅜ

노동법에 너무나 무지인 상태라 도움 청할곳이 없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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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제시하신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씩 근로하고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주휴수당 1일분은 43,6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에 1,280원씩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3,600원-(1,280원*5시간*5일)= 11,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9시30분 ~ 14시 30분) 5시간

    근무일수 (월~금) 5일

    단순히 계산을 하면.....

    일 근무시간 5시간 × 464원( 차액분) = 2,320원

    2,320원 × 근무일수 5일 = 11,600원

    * 근무시간 × 464원 × 근무일수= 값 *

    이 식대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계약서상 휴게시간 존재여부 확인필요합니다.

    1시간으로 가정시 아래와같습니다.

    5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464*4=185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