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에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형식상 작성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 관련
시급을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써놓고,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급에 대한 다툼의 요소가 있는데, 고용주는 1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거라고 출석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한 다른 직원의 증언으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와 같이 면접보고 일한 직원은 증언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최저임금으로 썼지만, 시급 1만원으로 받아옴.
애초에 계산하기 귀찮다고 다 1만원씩 준다고 함.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가 바로 전에 그만두게 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한번 호되게 당해서 무조건 써야한다고 형식상이라도 쓰는거라고 함.
근로계약서 상에는 목,금일한다고 썼지만 수,목,금 일을 해옴)
고용주도 출석을 해서 수목금 일했다고 한 상황이라 2일인지 3일인지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제가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휴게시간 1시 - 1시 30분) 이렇게 작성하였고, 실제적으로는 8시부터 2시 혹은 3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근무 날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일 한 시간은 그냥 연장근무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 주말 근무
추가로 제가 일을 하면서 몇달은 주말 토,일 근무를 다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격일로 근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주말 근무한거도 연장근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휴수당을 따질때 이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확인에 관한 정리
근무를 하면서 매일 출퇴근 하면서 날짜와 근무시간을 적었고, 늘 고용주가 어느순간 그 적은 종이를 파기하였고, 임의로 체크 후, 월급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이었지만, 한번도 15일에 입금 된 적이 없고, 한달반 일한걸 모아주거나 두달치 일한걸 주거나 ... 이런식으로 근무일지 자체를 임의로 계산하고 고용주가 파기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입금된 급여 체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는 저에게 근무시간 14시까지 한 날, 15시까지 한 날 등을 다 체크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고용노동부가 말한 것처럼 14시든, 15시든 연장근무 선상으로 본다면 굳이 체크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확실히 하기 위한 소정근무일 체크
제 상황에서 소정근무일을 그럼 몇일로 체크를 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목, 금 (수요일도 가능) 이라고 쓴 후, 면접 본 날 바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 일은 수,목,금 주에 3일 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2시입니다
따로 쉬는시간을 가지지 않았으며, 가끔씩 3시까지 일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이틀 다 일한 적도, 격일로 나와서 8-9시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휴수당일 위한 날짜 체크는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일한 것도 연장근무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저는 주말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혹은 주말 알바가 맘에 안들어서 저보고 나와서 일해달라하고 계속 부탁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주말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제 주장을 말하면 다 반려시키고 고용주가 말한 말만 믿으려 하는듯 합니다.
자꾸 증명을 하라고 하고, 고용주의 입장을 듣고 그 말이 아닌걸 찾아와라 식의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확실히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