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2021. 08. 19. 00:39

제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에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형식상 작성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 관련

시급을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써놓고,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급에 대한 다툼의 요소가 있는데, 고용주는 1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거라고 출석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한 다른 직원의 증언으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와 같이 면접보고 일한 직원은 증언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최저임금으로 썼지만, 시급 1만원으로 받아옴.

애초에 계산하기 귀찮다고 다 1만원씩 준다고 함.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가 바로 전에 그만두게 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한번 호되게 당해서 무조건 써야한다고 형식상이라도 쓰는거라고 함.

근로계약서 상에는 목,금일한다고 썼지만 수,목,금 일을 해옴)

고용주도 출석을 해서 수목금 일했다고 한 상황이라 2일인지 3일인지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제가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휴게시간 1시 - 1시 30분) 이렇게 작성하였고, 실제적으로는 8시부터 2시 혹은 3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근무 날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일 한 시간은 그냥 연장근무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 주말 근무

추가로 제가 일을 하면서 몇달은 주말 토,일 근무를 다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격일로 근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주말 근무한거도 연장근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휴수당을 따질때 이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확인에 관한 정리

근무를 하면서 매일 출퇴근 하면서 날짜와 근무시간을 적었고, 늘 고용주가 어느순간 그 적은 종이를 파기하였고, 임의로 체크 후, 월급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이었지만, 한번도 15일에 입금 된 적이 없고, 한달반 일한걸 모아주거나 두달치 일한걸 주거나 ... 이런식으로 근무일지 자체를 임의로 계산하고 고용주가 파기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입금된 급여 체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는 저에게 근무시간 14시까지 한 날, 15시까지 한 날 등을 다 체크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고용노동부가 말한 것처럼 14시든, 15시든 연장근무 선상으로 본다면 굳이 체크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확실히 하기 위한 소정근무일 체크

제 상황에서 소정근무일을 그럼 몇일로 체크를 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목, 금 (수요일도 가능) 이라고 쓴 후, 면접 본 날 바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 일은 수,목,금 주에 3일 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2시입니다

따로 쉬는시간을 가지지 않았으며, 가끔씩 3시까지 일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이틀 다 일한 적도, 격일로 나와서 8-9시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휴수당일 위한 날짜 체크는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일한 것도 연장근무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저는 주말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혹은 주말 알바가 맘에 안들어서 저보고 나와서 일해달라하고 계속 부탁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주말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제 주장을 말하면 다 반려시키고 고용주가 말한 말만 믿으려 하는듯 합니다.

자꾸 증명을 하라고 하고, 고용주의 입장을 듣고 그 말이 아닌걸 찾아와라 식의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확실히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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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포함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다투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연장근로를 통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이 추가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주와 근무일 및 시간 변경 관련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전 미작성으로

    퇴사직원과 다툼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소정근무일은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8.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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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5. 요컨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1. 08.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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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유효합니다.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간혹 연장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초과한 시간을 포함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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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 관련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됨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시급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별도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노동부 답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 주말 근무

          포함안됩니다.

          근무시간 확인에 관한 정리

          14시인지 15시인 체크하셔야합니다 ,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확인될 겨웅 주휴수당 산정시 해당시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확실히 하기 위한 소정근무일 체크

          수목금만 해당되며, 주말제외입니다.

          2021. 08. 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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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시급은 1만원인 경우 차액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 면탈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소정근로일 외 근무 또한 상기와 같이 판단합니다.

            2021. 08. 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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