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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해파리152
지적인해파리15223.01.21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제목 그대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수사? 진행중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면접시 매니저분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다른 매장 아르바이트생들 자주 그만둬서 근로계약을 적성 안 해도 된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개월 뒤 제가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급여소득신고 다시 할거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줄수있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하는것이 의무인거 맞는걸로 잘 알고 있고,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이상 일해야하고 다음에도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충족이 돼죠.

근로계약서도 1시간 근무해도 작성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악서 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구 했을뿐인데 4대보험을 운운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한달 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4대보험, 급여신고의.대한 것을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을 주지않으셨습니다.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고 급여날이 됐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작성한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성한 근록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니께 들어보니까 근로계약서을 넣어둔 파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작성한적이 없으니까 교부받은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계속 작년 4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한 기억이 분명하다며 제 기억이 거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장측은 매니저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까 최저시급 9160원에서 3개월 수습시간 10% 땐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셨더라고요.

최저 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저는 2달간 1주일에 2일근무 18시간 근무시에 주휴시간 3.6시간 이여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1주일에 2일근무 17.30분 근무시에 주휴시간 3.5시간이여야 하는데 3.2시간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적용해서 시급과 주휴시간이 달라진것을 보고 저는 계속 숫자를 장난치는것과 매니저는 자신의 기억이 맞고 제 기억은 거짓이라며 근로계약 작성헌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렸다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제가 어리다고 꼬투리 잡으며 10원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게 너무 훤히 보여서 화가 많이 납니다.

근로 담당자분은 제가 원하는대로 소송하고 싶으시면 자료 준비해주겠다고 하지만 합의 보시는게 좋을거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의 cctv를 복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저는 일일9시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릉 작성했다면 사업주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 신상정보가 적혀있는 문서를 제 3자가 보았다면 책임을 물수 있을까요..

또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시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중립을 유지하고 계신거 같은데 소송하려면 제가 불리할까요?

제가 따로 형사소송해도 문제 될거 없나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셨는데 저만 피해를 보게 될까요...?


너무 화가나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말만 듣고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작성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처벌을 원하시면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사건은 진행되는 것이고 조사가 끝나면 감독관이 검찰에 넘길 겁니다. 그러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따로 더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합의 거부하고 처리해달라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