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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일을 하는 내내 직접적으로 고지 받은 게 없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게 상식이라고 하나 전 첫 알바기도 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제 기억력이 잘못됐다 했어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나온 것은 확실하니 생각할 수 있으니 일을 관두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내내 따로 고지 받은 것도 없었으며 직원도 점장님도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나 말했지 뭐 하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모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관리자한테 걸린 후에나 말씀해주셨습니다. 점장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이었다고 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일을 하는 내내 전 고지 받은 것 없이 일했는데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언급하더라도 저랬던 상황과 계약서 미작성 등을 생각하면 제가 훨씬 유리한가요? 무지했던 것으로 불리해질 게 없나요?


전화도 저랑 둘이 한 거라곤 퇴사 얘기 때문에 잠깐 통화한 것이 거의 전부고(생산 시 필요한 것이 부족해 상황 설명 약 2번) 모자도 걸린 뒤에나 말씀하셨고, 30분 휴게도 돈 계산할 때나 돼서야 당연히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다고 제게 직접 미리 뭘 요구하셨다던지 고지하셨다던지 한 건 계좌와 이메일 뿐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불리해질 것은 없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논점과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에 충분히 쉬지 못했던 것은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제기해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얘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