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내내 직접적으로 고지 받은 게 없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게 상식이라고 하나 전 첫 알바기도 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제 기억력이 잘못됐다 했어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나온 것은 확실하니 생각할 수 있으니 일을 관두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내내 따로 고지 받은 것도 없었으며 직원도 점장님도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나 말했지 뭐 하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모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관리자한테 걸린 후에나 말씀해주셨습니다. 점장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이었다고 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일을 하는 내내 전 고지 받은 것 없이 일했는데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언급하더라도 저랬던 상황과 계약서 미작성 등을 생각하면 제가 훨씬 유리한가요? 무지했던 것으로 불리해질 게 없나요?
전화도 저랑 둘이 한 거라곤 퇴사 얘기 때문에 잠깐 통화한 것이 거의 전부고(생산 시 필요한 것이 부족해 상황 설명 약 2번) 모자도 걸린 뒤에나 말씀하셨고, 30분 휴게도 돈 계산할 때나 돼서야 당연히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다고 제게 직접 미리 뭘 요구하셨다던지 고지하셨다던지 한 건 계좌와 이메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불리해질 것은 없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오히려 질문자님이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논점과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에 충분히 쉬지 못했던 것은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제기해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얘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