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외출에 관한 제한을 하는데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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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신청, 인터넷명예훼손, 업무상과실치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셔야 겠습니다.이를 통해 불복을 하시면 됩니다.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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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행 도중 퇴사 시 월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당연히 월급은 안나옵니다.또한, 연차문의는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를 적용한 것으로 하겠지만, 연차 소진 이후에는 따로 논의를 통해 근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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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럴리가요,,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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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일때 연차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12월로 예를 들면 해당 일자 1일 ~31일 각각에 몇명의 근로자가 출근했는지를 계산하여 평균낸 값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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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규정에서 '일주일'은 무조건 월~일요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를 고정시키고 해당 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특정 주간을 선택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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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2.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3. 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저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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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을수 있겠습니다만,현재 글의 내용처럼 경위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었으니 잠정고객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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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가근무태만일경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근무태만 만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도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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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입니다.지금 받지 않더라도 차후에 받을 기간에 쌓일 수 있으니현재 시간을 갖고 취업을 하겠다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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