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행 도중 퇴사 시 월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당연히 월급은 안나옵니다.또한, 연차문의는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를 적용한 것으로 하겠지만, 연차 소진 이후에는 따로 논의를 통해 근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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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럴리가요,,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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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일때 연차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12월로 예를 들면 해당 일자 1일 ~31일 각각에 몇명의 근로자가 출근했는지를 계산하여 평균낸 값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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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규정에서 '일주일'은 무조건 월~일요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를 고정시키고 해당 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특정 주간을 선택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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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2.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3. 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저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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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을수 있겠습니다만,현재 글의 내용처럼 경위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었으니 잠정고객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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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가근무태만일경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근무태만 만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도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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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입니다.지금 받지 않더라도 차후에 받을 기간에 쌓일 수 있으니현재 시간을 갖고 취업을 하겠다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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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일정 기간 반복 계약시 무조건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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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미납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추후 사용자에게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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