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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번 연휴에 가족하고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1월 2일에 휴가를 냈는데~!! 부서장이 가지말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해 시작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휴가 못쓰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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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새해시작'이란 이유로 연차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권리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새해 시작이라는 이유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해라는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휴가 못쓰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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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