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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개인의 연차, 아이 돌봄 시간, 육아 휴게 시간 등 모든 시간을 다 썼을 때 급하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한다면 무단퇴근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돌 봐줄 가족에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개인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때에는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단퇴근 밖에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나 약정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조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근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회사 규정상 근태를 적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전 고지하여 허락을 득하여 해당 시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 승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이문제인데, 출근해서 조퇴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단은 아니고 조퇴처리되고, 무급처리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무단은 아니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