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차, 아이 돌봄 시간, 육아 휴게 시간 등 모든 시간을 다 썼을 때 급하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한다면 무단퇴근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돌 봐줄 가족에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개인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때에는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단퇴근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나 약정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조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근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회사 규정상 근태를 적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전 고지하여 허락을 득하여 해당 시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 승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이문제인데, 출근해서 조퇴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단은 아니고 조퇴처리되고, 무급처리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무단은 아니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