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지나기전 내년 중 급여조정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기회가 되면 언제든 하시길 바랍니다.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하시고,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함께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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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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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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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판단은 힘드나,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거부하면 그만입니다.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괴롭힘의 일환으로서 전배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황 녹취를 통해 부당전배로 다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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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를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자료를 통해 실제로 통근거리로 인한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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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민법상 의사표시를 한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사직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겠으나,그렇다하여 출근을 강제할 수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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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휴무날 특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가 없는 특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시 징계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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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 반환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부정행위로서 1회씩 총 2회 발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상황설명 및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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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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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사업자 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인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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