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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12.26

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동안 근무했다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전액-타사업장 중간수입 인가요. 아니면


2.

사용자귀책 휴업수당 으로서 평균임금 30%-중간수입(중간수입이 평균임금보다 클경우 최대30%공제,미달일시 해당금액)인가요.


1,2 중복지급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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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평균임금 70%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간수입-평균임금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서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휴업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기간 받았어야할 임금상당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