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해고당시월급이 300이면 해고후 중간수입이 200이면
•300-200(중간수입)=100만원
휴업수당초과 금액이 300*70%=210만원이면
초과 90만원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그럼 사용자는 100만원이 아닌 21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