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시면 되고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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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인 이상이기만 하더라도 적용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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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 연차사용 실업급여신청일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2, 3번 내용 모두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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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했는데 아웃소싱이랑 계약관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말일까지 주겠다는 것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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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별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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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현재 근무중인 상황으로서는 유추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추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면서 야간수당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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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잠깐 일한 뒤 실업급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2월에 퇴사하는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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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늘 구조조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당 구조조정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신 후, 기록으로 남기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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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사이에 제공되어야 하며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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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지 밝힌 후 퇴사가능여부, 과로로 쓰러질 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날짜를 사업주와 합의해 두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의사표현을 위해 문서화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합의된 퇴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이 없겠습니다.3. 업무 과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업무 차질이 생겼다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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