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인한 휴무시 직원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배달 전문매장을 운영중인데 얼마전에 눈이 많이 와서 배달대행사가 운영을 하지 않아 피치못하게 가게를 휴무했는데 이런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현재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업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게가 휴업하였다면 무급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기상악화에 따른 휴업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이 있는데, 가게를 휴무 한 경우를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현재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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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