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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11개월 차에 적립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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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월 1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휴가 발생은 1개 일 것입니다.12월 15일에 퇴사하여야 매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2개를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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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휴무일은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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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로 14일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경비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금품청산의 범위는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도 포함됩니다.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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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일 통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것이나,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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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재취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고용센터에 청구하실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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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여 법률적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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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임음을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전체 퇴직금 1/2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에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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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내 2달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체불이라함은, 전액 체불이거나 30% 이상 지연체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고가 아니라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원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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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기산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연차 및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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