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임신한 상태이며 초기 지나고 안정기 들어서면 이야기하려고 아직 상급자에게 임신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급자에게 다짜고짜 임신 했냐며 연락이 왔고, 임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급자는 “임신한 간호사는 나이트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근무 변경을 통보하셨고, 저는 낮 근무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 같아 동의서 작성 후 야간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것이고 사측에선 근로자가 원해도 신념상 신청해 줄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념은 “자해행위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야간근무 신청도 거부 당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임산부”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구를 해도 안되는 것이며, 이를 사측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자해행위를 하는 임산부” 라는 말 외에 쉬는 날 조차도 지속적으로 연락 받으며 근무변경에 대한 압박,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지혜로우신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