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임신한 상태이며 초기 지나고 안정기 들어서면 이야기하려고 아직 상급자에게 임신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급자에게 다짜고짜 임신 했냐며 연락이 왔고, 임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급자는 “임신한 간호사는 나이트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근무 변경을 통보하셨고, 저는 낮 근무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 같아 동의서 작성 후 야간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것이고 사측에선 근로자가 원해도 신념상 신청해 줄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신념은 “자해행위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야간근무 신청도 거부 당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임산부”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구를 해도 안되는 것이며, 이를 사측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자해행위를 하는 임산부” 라는 말 외에 쉬는 날 조차도 지속적으로 연락 받으며 근무변경에 대한 압박,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지혜로우신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에대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근로가 불가능합니다.
2.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직원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모성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했더라도 회사가 야간근로를 거부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