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문제점이없는지 알고싶어요.
저는 현재 임산부 근로자이면서 연차휴가중에 있으며 3교대로 병원 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고요. 유산력이있어 임신초 임신사실을 병원측에 알렸습니다. 3교대특성상 대체인력이없어 야간근로동의서 작성후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야간근로는 월간8일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1. 야간근무일수 8일을 채워야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다 받을수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월간28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책정되는것에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기본급 209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간+야간 토탈해도 170시간전후되는것같아여
2. 야간근무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7시반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3시로 책정되어있는데 바쁘면 쉬지못하고 제대로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병원밖 이탈도 당연히되지않고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30분근무인것인데 임산부는 연장근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3교대에는 해당되어지지않는것인지. 정해진 근무시간이기때문에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대체근무자가없는 관계로 야간근무를 완전히 배제할수없다하였고. 야간근로일수를 채우지못하면 임금 삭감이 되는 관계로 어차피해야한다면 8일근무를 다하겠다 요청하였지만 요구사항과 다르게 어떤달은 6일 어떤달은 4일 어떤달은 7일 어떤달은 10일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빠진날은 주간근무로 대체되었고 하루당 6만천 몇백원의 급여가 차감되었고 정해진야간근무일수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달은 하루당 64000원 가량 급여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ㅇㅣ밖에도 문제점은 많지만 일단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