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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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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진실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서 다툴 경우 승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또한, 현재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철저하게 기록(녹취 등)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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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진행하였을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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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달의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 이후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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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도의적인 기준에 따라 15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여 시급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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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의 별표2의 사유는 동의 없이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임금삭감에 동의 하셨다고 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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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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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다만,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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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현입니다.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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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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