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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로자로서 209시간 기준인 근로자로 질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그렇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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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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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반드시 교육을 듣도록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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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제약없이 둘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 기간 중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아 불가능한 경우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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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한 사업주 아래에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의미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 및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가 변동된 적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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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라 판단됩니다.차후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대략적인 임금수준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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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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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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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과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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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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