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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12.09

연차촉진제는 모두 다 적용되는건가요?

회사에서 1년마다 휴가가 20개정도 발생됩니다

연차에따라 증가하구요..

근데 50프로를 연차 촉진제라는 이름으로 보상도 안되고 사용할수도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고 싶은데 어떤걸 준비해야되는지요?

또 연차촉진제는 근로자가 반대해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제한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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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후기 사용촉진응 실시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적법하지 않은 촉진제도 시행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이 있다 해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됩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