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에 못받은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9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3개월 수습기간인데 9월 추석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청구할수 있다면 퇴사하고나서 청구할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자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률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수습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퇴직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있는 상여금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