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근무지는 잠실이고 사는 곳은 일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지를 수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부서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서 변경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보발령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잠실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상기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