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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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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근무지는 잠실이고 사는 곳은 일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지를 수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부서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서 변경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이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보발령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잠실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상기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