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로 답변드리면, 주휴수당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실제로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인지에 따라,연차 수당 또는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요건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따른 휴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원분들이 다쳤을 경우,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산재신청 이후 승인이 되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0
0
조사 발생시 제출 서류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식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개근시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시 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달에 몇번이라고 확정되기 보다는 해당 주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몇년동안일하던곳 양수양도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하실 생각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이런경우에 계약사항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보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계약 당시 서빙 등 각종업무라고 명시하였고 서빙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으로,본래 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더라도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최초입사후 1년동안 년차가 없었는데 퇴직할때 전년도 년차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지 않으나,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올해 퇴직하는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을 확률이 있습니다.더욱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1년차까지는 월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2년차 시작 시점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가 발생합니다.그 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출석 통지서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그 서류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고,해당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부당징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7
0
0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