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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귤이
들귤이

회사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여부

회사가 2024년 4월중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을 해보니 집에서 회사까지의

출근 시간이 최소 1시간 35분 ~ 51분 으로 나옵니다. 출퇴근 4시간 소요 예상이되어 깊은 고민 중에있습니다..


출 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퇴직을 선택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집 -> 이사할 회사 까지의 거리이며 시간 인가요?

아니면 이전 회사 -> 이사할 회사까지의

거리이며 시간 인가요?


2. 이사가는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실업금여 신청 을 해야 하나요?

이사후 출근하여 근무를 해보고

역시 안되겠다는 결정이 서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3.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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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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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집에서 이사할 회사까지의 거리입니다.

    2. 이사가서도 3개월 이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사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출퇴근 3시간 이상 증빙자료(네이버 길찾기 캡쳐사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입니다.
    2. 출근하기 전 또는 출근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3. 근무지 이전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집에서 이사할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입니다.

    2. 이사 후 3개월 이내까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이전과 출퇴근 거리를 입증할 자료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이전 이후 집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시간입니다.

    2. 이사하기 전에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3. 회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여야 하고 사유만 보았을 때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로부터 변경된 사업장 주소지까지의 거리입니다.

    2.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지도 등에서 대중교통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면 인정됩니다.

    1. 거주에서 이사할 회사까지의 거리입니다.

    2. 출근 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이전 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