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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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한 재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가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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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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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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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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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자 거부 또는 협의가능할까요? + 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 없이, 퇴직금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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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만 준다고 하는 것이면 그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일할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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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여야 하고 사유만 보았을 때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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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원천징수만 떼는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직원분과 계약을 3.3% 사업소득세로 체결했다 하더라도,형식만 위임위탁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청 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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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뒤 퇴사 & 일급 지급 요청 /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주장 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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