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자면,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바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은 0일인 상태이시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결정하여 채용하면 됩니다.다만, 세무사를 통하는 것은 세금 처리 및 기장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알거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소견서 상 새끼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취업치료 불가능이라는 의견이 기재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0
0
아파트미화원으로12월말계약이 말료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와내년9월까지 계약이라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에 계약기간과는 별개로,질문자님과 업체 간 근로계약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태권도 사범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한 재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가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0
0
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7
0
0
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0
0
사직일자 거부 또는 협의가능할까요? + 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 없이, 퇴직금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