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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처리를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원에서 병명이 나온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좋습니다.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하면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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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안 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증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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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되면요. 최저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월~금 09시 ~ 18시 근로자 (주40시간)가 최저임금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대략적으로 2,060,74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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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내년 상반기 언제 퇴사의사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미리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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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정이 어떻든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협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에 근로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손해배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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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에서는 휴게에 관한 규정 동법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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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알바생을 한명 씁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서 휴게 시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1인이더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 제공 간 휴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이 체인으로 분리된 경우,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 관리 모두 수행하는 등 인사 노무가 분리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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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편의점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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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루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시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데,,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경우 실무상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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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도 2년 후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간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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