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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루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시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데,,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경우 실무상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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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도 2년 후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간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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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3-06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23번으로 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인 상세코드는 안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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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러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출석케 할 수 있습니다.관할을 바꾸기는 어렵고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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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지만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임의로 원청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미루어 살펴 볼때, 성과급 자체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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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중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께서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산재 접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단순히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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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파산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인 경우 혹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도산 재지급제도를 통해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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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권고사직은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회사의 내부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검토 후 진행 가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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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월급날이 주말 끼어있는데 주말전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을 것인 바, 급여 규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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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합니다.따라서 간단하게 말해서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나가 달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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