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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올해 8월에 직장을 퇴사하였고 아직 무직상태입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은 안해도되는것인지..해도 회사를 통해하는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것일까요? 내년초에도 계속 무직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 기타 등)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합니다.

      2.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


      연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