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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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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7월 중순에 한 기관의 인턴으로 취업해 12월 말 까지 총 5.5개월 계약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법적인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서 쓸 때, 이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을때 고용자가 저에게 분명 "인턴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1,2 월달에 두 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끝까지 근무해서 지금 계약만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알고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더군요.

저는 그 조건을 채우려면 두 세달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좀 취업사기 당한 느낌인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구두로만 두 번 말해서 증거는 없고 ㅜㅜ

제가 들었던 당시의 기억과 친구 및 지인들과 얘기했던 카톡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도 증거로 채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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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할지 못하여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질문자님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퇴사전 더 정확히 수급이 가능한지를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채워 이전회사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용직 근무 등을 하여 180일을 충족시킨 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신고대상이 될 수 없고 실업급여 조건은 본인이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가능한 점이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제 생각으로는 신고를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