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같은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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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된 직원의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임금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타 수당은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질문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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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로 월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데,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으셨는지,출퇴근 의무가 있고 이에 구속을 받으셨는지 등을 검토하여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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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정한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그 실질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가 더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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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조건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사업주의 변동의 사실관계가, 사업의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영업양도인 경우근로관계도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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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 퇴직 기준으로입사년도에는 3개2년차에는 비례로 4.6개 + 매월 발생(매달10일) 8개3년차에는 24년 1월 1일자로 15개 하여총 30.6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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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약사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것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약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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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방법도 실질이 근로소득자와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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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직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거부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바탕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 되는 것이고부당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게 되어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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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및 야근 주말출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근', '주말에도 출근' 이라는 말을 볼 때,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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