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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창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2022년부터 4대보험 들어가져있는데 내년에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내년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 노력을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