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창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2022년부터 4대보험 들어가져있는데 내년에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내년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 노력을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