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받을수있나요??계산 부탁드립니다
21년도 2월 부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 정도 받을수있는지 계산법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면 일 63104원 ~ 66000원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1일 8시간근로를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수급일수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28일치=1,766,91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분은 8일치 지급하고, 이후부터 28일분씩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