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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친칠라33
21년도 2월 부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 정도 받을수있는지 계산법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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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면 일 63104원 ~ 66000원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받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수급일수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28일치=1,766,91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분은 8일치 지급하고, 이후부터 28일분씩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