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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11.29

식대 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급여에서 식대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면서 국세청 신고에서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보수액입력시에 식대는 비과세로 적용가능한가요?

국세청과 동일하게 과세로 적용해 보수액에 합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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