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급여에서 식대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면서 국세청 신고에서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보수액입력시에 식대는 비과세로 적용가능한가요?
국세청과 동일하게 과세로 적용해 보수액에 합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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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수액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