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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일 자체가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겠습니다.8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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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시용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차후 본채용 거부에 따른 부당해고 진정에서 유리하겠습니다.1안 보다는 2안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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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의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산재의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공단이 처리하겠습니다.퇴직이후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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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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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겠습니다.따라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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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적으로 본인의 연봉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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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0만원에 월급 감소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사장의 통보가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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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0만원에 월급 감소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사장의 통보가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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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대지급금 제도로 보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 경우, 체불사실이 확인 되면, 퇴직금 한도 700만원임금 한도 7000만원총 1000만원을 한도로 나라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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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연차는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총 26개가 발생되오니사용한 연차를 26개에서 차감하시어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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