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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귀여운남작
가끔귀여운남작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 수 있으니 증거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권고사직내지는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에 월급 감소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장의 통보가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으나 만약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