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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 수리가 없더라도, 의사표시한 시점부터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이 지난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별개로, 3개월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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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확정 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단계 전에는 소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해당 규정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확실히 알기 어렵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수습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급여가 자꾸 날짜에 안 맞춰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퇴직이더라도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수습이라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단순노무업무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부상.질병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거나 상병휴직을 사용하여야 할 텐데,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시 소멸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 소멸 이후 수당으로 전환 되었다는 전제 하에,해당 연차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일용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계에 따른 소득 발생의 문제로 보이며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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