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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뻐꾸기294
환한뻐꾸기29424.02.15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설날 휴무였고

12일이 대체 휴무였는데요


조부모님이 11일날 사망하셔서 회사에 조부모상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지키지만 로테이션 근무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근무를하고

11일이 휴무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일날부터 조부모상 유급 휴가 3일을 신청하고 돌아오니, 회사측에서 12일을 무급 휴일로 처리를 해놓고, 13일만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였더군요.


회사측에서는 12일이 공휴일이며,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12일날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당일을 무급 휴가로 정할 수 있나요?


이전에도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 휴일을 주고 있지만,

1.5배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지 연차보다 대체 휴일 받은 것을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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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무급 처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2일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일은 공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일이 공휴일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대신 대체휴일을 먼저 사용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당연히 1.5배를 줘야 하는데 먼저 쓰던 나중에 쓰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날 경조사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