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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족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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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합격후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계약직(상용직)으로 1월~3월 근무중입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 2월 29일까지 공무원신규자연수가 있어서 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이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 참석 전에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 휴직을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무원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3월 동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19.~29.까지 휴가 또는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