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합격후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계약직(상용직)으로 1월~3월 근무중입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 2월 29일까지 공무원신규자연수가 있어서 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이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 참석 전에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 휴직을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무원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3월 동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19.~29.까지 휴가 또는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